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사무국의 운영)
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 <개정 2023.5.9>
시행 2025.6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 <개정 2023.5.9>
시행 2025.6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