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(운영세칙)
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,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시행 2025.6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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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,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시행 2025.6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