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(협의 결과의 보고 등)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,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③ 위원회는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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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,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③ 위원회는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