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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(위원회의 구성)

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<개정 2023.10.24, 2025.10.1>

1. 재정경제부장관,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기획예산처장관,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

가.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,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

나.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(지역개발, 교육ㆍ문화,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)의 전문가 12명 이내

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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