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(위원장의 직무)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