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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775호,2026.6.1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99호,2026.6.1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6호,2025.9.1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7호,2025.9.1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46호,2025.7.17>

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6호,2024.3.1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46호,2022.5.19>

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0호,2022.5.18>

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) <제499호,2021.10.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) <제495호,2021.10.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496호,2021.9.3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

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선정정보

제3조제1항 본문 중 "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"을 "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"으로 한다.

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② 생략

부칙(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457호,2020.12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"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정보"를 "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정보"로 한다.

④부터 ⑫까지 생략

제6조 생략

부칙 <제430호,2020.8.25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) <제391호,2019.8.2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3호,2019.6.7>

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7호,2019.2.15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8호,2018.12.27>
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75호,2018.1.2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00호,2017.12.1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5호,2017.9.2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.

부칙 <제256호,2017.3.2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237호,2017.1.2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제220호,2016.8.29>

이 규칙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3호,2016.3.2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46호,2015.7.7>

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33호,2015.1.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제88호,2014.8.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32호,2013.7.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

제6조 생략

부칙(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35호,2013.6.12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

제10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정보

④ 생략

제11조 생략

부칙 <제9호,2013.3.2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) <제296호,2012.7.2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4호 중 "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 제8조의3"을 "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0조"로 한다.

④부터 ⑥까지 생략

제6조 생략

부칙 <제205호,2011.9.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조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보조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원으로 본다.

부칙 <제100호,2009.12.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생산자단체

제35조제1항제1호 중 "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전업농업인, 후계농업경영인,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"을 "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전업농업인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,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"으로 한다.

②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"을 "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"으로, "같은 법 제28조"를 "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"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