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(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)
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0서식까지와 같다.
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3서식까지와 같다.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등기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.
[전문개정 2022.5.19]
시행 2026.6.18 · 해양수산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