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(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20조의10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. <개정 2015.7.7, 2022.5.19>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3.3.24>
[제14조에서 이동 <2015.7.7>]
시행 2026.6.18 · 해양수산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