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(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)
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(이하 이 조에서 "이의신청"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7.9.20]
시행 2026.6.18 · 해양수산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