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(규제의 재검토)
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8.29, 2017.1.2>
1.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의 범위: 2017년 1월 1일
2. 제15조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요건 등: 2017년 1월 1일
[본조신설 2015.1.6][제19조에서 이동 <2017.9.20>]
시행 2026.6.18 · 해양수산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