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(변경 등록대상 정보)
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"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 <개정 2016.3.24, 2018.12.27>
1. 영 별표 1 제3호나목의 정보 중 농업법인의 주소 정보
2. 영 별표 1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
2의2. 삭제<2026.6.18>
3. 영 별표 1 제7호다목ㆍ라목,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
4.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정보
[본조신설 2014.8.7]
시행 2026.6.18 · 해양수산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