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(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)
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4, 2018.12.27>
시행 2026.6.18 · 해양수산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4, 2018.12.27>
시행 2026.6.18 · 해양수산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