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(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)
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12.27>
1.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 확인서
2.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
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5.7.7]
시행 2026.6.18 · 해양수산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