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조합법인에 대한 출자)
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,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.
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,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.
시행 2024.2.17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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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,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.
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,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.
시행 2024.2.17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