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(조합법인의 해산등기)듣기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해야 한다.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1.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2.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[본조신설 2022.5.9] 시행 2024.2.17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