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(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)
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. <개정 2020.8.26>
1. 협동양식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
2. 제1호에 따른 어촌계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
[제목개정 2020.8.26]
시행 2024.2.17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