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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(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)

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: 총출자액의 100분의 90

2.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: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

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: 총출자액의 100분의 90

2.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: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

[전문개정 2012.5.22]

시행 2024.2.17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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