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10(대상 정보의 범위)
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5.9>
1. 교육과정명, 교육대상, 교육목적 및 필요성, 교육내용, 교육장소, 교육시기
2. 교육에 참여한 강사의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, 연락처, 강의분야
3. 교육에 참여한 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, 연락처, 재배품목
4.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
5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
6.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관련 정보
7.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
[본조신설 2015.7.6][제20조의3에서 이동 <2022.5.9>]
시행 2024.2.17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