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7(시정기간)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8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7.9.19, 2022.5.9>
[본조신설 2015.7.6][제20조의2에서 이동 <2022.5.9>]
시행 2024.2.17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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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8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7.9.19, 2022.5.9>
[본조신설 2015.7.6][제20조의2에서 이동 <2022.5.9>]
시행 2024.2.17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