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(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,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4.3.26]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,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4.3.26]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