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(부동산업의 금지)
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(단,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을 영위할 수 없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1.8.17]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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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
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(단,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을 영위할 수 없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1.8.17]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