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(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,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, 경영정보화,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5.1.6]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,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, 경영정보화,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5.1.6]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