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7장 보칙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(청문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1.6, 2017.3.21, 2021.8.17, 2023.8.16>

1.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취소

2. 제2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

3.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

4.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8.16>
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