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