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(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)
「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,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시행 2026.2.15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「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,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시행 2026.2.15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