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(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)듣기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시행 2026.2.15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