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(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)
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6.2.12]
시행 2026.2.15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6.2.12]
시행 2026.2.15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