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(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)
①정부는 재해, 가축질병, 병해충,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.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5.2.3, 2020.12.8, 2025.10.1>
②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. <개정 2020.2.11, 2020.12.8>
[본조신설 2004.3.5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