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10(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)
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해당 어업자원에 대한 설명서
2. 해당 어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. 이 경우 해당 도면에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
3. 해당 어업자원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
②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어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[본조신설 2015.8.4]
시행 2023.4.2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