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12(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등 절차)

①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ㆍ취소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및 변경ㆍ취소 심사를 할 때에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두어 자문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,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제출받은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8.4]

시행 2023.4.2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