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7(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)
법 제30조의2제4항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조사ㆍ복원 및 환경 정비 등 유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
2. 농업기술 및 농업문화의 지속적 계승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
3.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
4.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역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[본조신설 2015.7.27]
시행 2023.4.2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