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(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)
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, 그 지급액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25.12.30>
[전문개정 2011.1.17]
시행 2026.6.9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