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(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)
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"란 별표와 같다.
[전문개정 2011.1.17]
시행 2026.6.9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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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"란 별표와 같다.
[전문개정 2011.1.17]
시행 2026.6.9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