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(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)
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1.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명칭
2.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선정 사유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
3.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작성 방법
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는 위원회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.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사업 개선 방향과 구체적 개선 방안
2.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방안
3. 사업 개선에 필요한 예산 조정 사항
4. 이행계획의 추진 일정
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제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.
⑤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그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2.11.29]
시행 2026.6.9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