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(위원의 해촉)
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1.29>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5.12.10]
시행 2026.6.9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