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(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)
지방자치단체는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6.12.2][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<2016.12.2>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