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(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18, 2017.10.31>
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(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)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7.10.31>
[본조신설 2010.7.23][제목개정 2014.3.18][제19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<2016.12.2>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