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(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)
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7.23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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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›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
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7.23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