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(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(敎具)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7.23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›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(敎具)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7.23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