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(농어촌의 정보화 촉진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,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1.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
2.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
3.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ㆍ훈련
4.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[전문개정 2010.7.23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