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3(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해운법」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6.22, 2020.12.8>
[전문개정 2010.7.23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