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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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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› 제6장 보칙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2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)

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8.27>

②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, 해당 연도 시행계획,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8.27>

③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및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제2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1.2>

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8.27, 2024.1.2>

[전문개정 2010.7.23]
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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