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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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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›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(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)

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6.12, 2024.1.2, 2026.7.7>

1.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

2. 농어업인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

3. 고령 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

4.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여건

5. 농어촌의 교통ㆍ통신ㆍ환경ㆍ기초생활 여건

6.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ㆍ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7.23]
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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