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보험사업의 약정체결)
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정관을 말한다.
②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1.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
2.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3.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4.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보험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④ 법 제7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보험료율을 말한다.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