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(보험금의 압류 금지)
법 제17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"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전액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22.5.31]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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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 제17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"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전액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22.5.31]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