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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) <제19807호,2023.10.3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
제10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"어업재해보험심의회"를 각각 "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"로 한다.
② 생략
부칙 <제19707호,2023.9.14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8879호,2022.6.10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8528호,2021.11.30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2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부칙 <제18257호,2021.6.15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양식산업발전법) <제17618호,2020.12.8>
제1조(시행일)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⑧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 중 "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"을 "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"으로 한다.
⑨부터 ⑬까지 생략
부칙(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) <제17112호,2020.3.24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
제1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③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2항 본문 중 "제97조 및 제98조"를 "제97조, 제98조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1조"로 한다.
제18조 중 "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51조부터 제57조"를 "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3조부터 제43조"로 한다.
제20조의 제목 "(「보험업법」의 적용)"을 "(「보험업법」 등의 적용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전단 중 "「보험업법」 제102조,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"를 "「보험업법」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5조를 적용한다. 이 경우 "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"는 "보험사업자"로 본다.
제25조제2항 중 "제20조"를 "제20조제1항"으로 한다.
제25조제3항제2호 중 "「보험업법」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"를 "「보험업법」 제97조제1항 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1조를 위반하여"로 한다.
④부터 <19>까지 생략
부칙 <제16968호,2020.2.11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4982호,2017.10.31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수산업협동조합법) <제14242호,2016.5.29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
제21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.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
⑧부터 <27>까지 생략
제22조 생략
부칙(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) <제13383호,2015.6.22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60>까지 생략
<61> 법률 제12962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 중 "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"을 "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농업과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"으로 한다.
제2조제2호 중 "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"을 "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"으로 한다.
<62> 및 <63> 생략
부칙 <제12962호,2015.1.6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존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, 수산인안전공제 또는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에 가입된 자가 그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이 법에 따른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