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(보험료율의 산정)
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액 등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5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
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액 등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5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