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(업무의 위탁)
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모집 등 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시행 2024.5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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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
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모집 등 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시행 2024.5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