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(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1.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
2.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
3.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4.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
5.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2.6.10]
시행 2024.5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