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(보고)
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시행 2024.5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보칙
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시행 2024.5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